[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8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交通事故를 일으킨 運轉者에 관한 刑事處罰등의 特例를 정함으로써 交通事故로 인한 被害의 신속한 회복을 促進하고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1. "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車와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2. "交通事故"라 함은 車의 交通으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하거나 物件을 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處罰의 特例) ①車의 運轉者가 交通事故로 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車의 交通으로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와 道路交通法 第108條의 罪를 犯한 運轉者에 대하여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車의 運轉者가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를 犯하고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 하거나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同罪를 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1. 道路交通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信號機 또는 交通整理를 하는 警察公務員등의 信號나 通行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安全標識가 표시하는 指示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2. 道路交通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線을 침범하거나 同法 第5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橫斷·유턴 또는 後進한 경우
3. 道路交通法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速度를 每時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運轉한 경우
4. 道路交通法 第19條第1項·第20條 내지 第20條의3 또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5. 道路交通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건널목 通過方法을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6. 道路交通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橫斷步道에서의 步行者保護義務를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7. 道路交通法 第40條第1項, 建設機械管理法 第26條 또는 道路交通法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運轉한 경우. 이 경우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運轉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道路交通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 同法 第4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藥物의 영향으로 정상한 運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運轉한 경우
9. 道路交通法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步道가 設置된 道路의 步道를 侵犯하거나 同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步道橫斷方法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10. 道路交通法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乘客의 墜落防止義務를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第4條 (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 ①交通事故를 일으킨 車가 保險業法 第5條·第7條,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경우에는 第3條第2項 本文에 規定된 罪를 犯한 당해 車의 運轉者에 대하여 公訴을 提起할 수 없다. 다만, 第3條第2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나 保險契約 또는 共濟契約이 無效 또는 解止되거나 契約上의 免責規定등으로 인하여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의 保險金 또는 共濟金 支給義務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7.8.30>
②第1項에서 "保險 또는 共濟"라 함은 交通事故의 경우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가 認可된 保險約款 또는 承認된 共濟約款에 의하여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과 被害者間의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 여부에 불구하고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에 갈음하여 被害者의 治療費에 관하여는 通常費用의 全額을, 기타의 損害에 관하여는 保險約款 또는 共濟約款에서 정한 支給基準金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支給하되, 종국적으로는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債務名義上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의 交通事故로 인한 損害賠償金 全額을 補償하는 保險 또는 共濟를 말한다.<개정 1997.8.30>
③第1項의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事實은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가 第2項의 趣旨를 記載한 書面에 의하여 證明되어야 한다.
第5條 (罰則) ①保險會社 또는 共濟組合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가 第4條第3項의 書面을 虛僞로 작성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6.8.14>
②第1項의 虛僞로 작성된 文書를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가 정당한 事由없이 第4條第3項의 書面을 發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6.8.14>
第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理者·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부칙
附則 <제3490호,198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 내지 第6條의 規定은 이 法 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전에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諸車의 運轉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諸車"를 "車"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第2條第9號"를 "第2條第13號"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第74條"를 "第108條"로, "第45條"를 "第50條"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第11條의2"를 "第13條"로, "第47條의7"을 "第57條"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第13條第1項·第2項 또는 第47條의6의 規定에"를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第17條"를 "第19條"로, "第18條"를 "第20條"로, "第47條의5"를 "第56條"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第20條"를 "第21條"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第44條"를 "第48條"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第38條"를 "第40條"로, "第66條의2"를 "第80條"로 한다.
10.제3조제2항제8호중 "第39條"를 "第41條"로, "第40條"를 "第42條"로 한다.
②내지 ④省略
附則 <제4548호,1993.6.11>
이 法은 19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2號중 "道路交通法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車線이 設置된 道路의 中央線을 侵犯하거나"를 "道路交通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線을 침범하거나"로, "廻轉"을 "유턴"으로 한다.
第3條第2項第4號중 "第19條第1項·第20條 또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方法 또는 禁止에 違反하여"를 "第19條第1項·第20條 내지 第20條의3 또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第3條第2項第6號중 "第48條第3號"를 "第24條第1項"으로 한다.
第3條第2項第7號중 "第40條"를 "第40條第1項"으로 한다.
第3條第2項第10號중 "第48條第5號"를 "第35條第2項"으로 한다.
② 및 ③ 省略
附則 <제5157호,1996.8.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1997.8.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1月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保險業法 第5條·第7條 또는 陸運振興法 第8條"를 "保險業法 第5條·第7條,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6條"로 하고, 同條第2項중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또는 陸運振興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를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로 한다.
② 내지 ⑤省略
第9條 省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받아야만 하는 사고(사망, 인피도주, 특례 10개항으로 인한 치상사고)화 그렇지 않은 일반사고를 신속 저오학하게 구분, 처리하여 사고 관련자들이 일상 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요 10개 항목 사고
1. 신호ㆍ지시의 위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2. 중앙성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3. 규정속도 위반 :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4. 앞지르기 방법ㆍ금지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5. 철길건널목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7.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8. 음주ㆍ약물 복용 : 음주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9. 보도침범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10. 개문발차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