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단순도주 유기후 도주
    치사 치상 치사 치상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 징역 1년이상 징역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3년이상 징역
  2. 교통사고 조치요령

    교통사고 조치요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는 신속히 사고 처리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취할것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워 놓는다. 다른 사람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한다. 현장보존이 필요없으면 차를 갓길로 옮긴다. 


    부상자는 응급처치 및 병원으로 후송 

    경상자는 재빨리 병원으로 옮긴다. 중환자는주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르 함과 동시에 구급차를 부른다. 중환자는 주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우전자의 동무을 받아 응급처치를 함과 동시에 구급차를 부른다.


    현장보존 및 증거, 증인 확보 

    스프레이 등으로 스키드 마크르 표시한다. 주변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메모하였다가 필요한 때 증인으로 부탁한다. 


    작은사고는 현금으로 처리 

    일반적으로 10만원미만의 배상금액은 즉석에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에 연락 

    피해자의 인적사항, 차량번호, 사고시각 및 장소, 치료병원, 수리의뢰 정비공장, 사고경위 등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세하게 알린다


    인사사고는 경찰서에 신고 

    시, 읍, 면 소재지는 3시간이내 그 외의 지역은 12시가 이내에 신고한다.


    합의는 신중 

    합의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신중을 기하여 종합 판단 후 합의 한다.



    교통사고 처리절차

    사고발생시 조치요령을 잘 익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즉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한다. 


    사고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사고원인, 내용 등을 메모해 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목격자나 증인이 있을 시는 확인해둔다.


    인사사고 

    응급처치 후 구급차 또는 기타 차량으로 부상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한다.


    대물차량 사고 

    가까운 정비공장으로 견인한다.


    경찰서에 신고 

    시, 군, 면 소재지는 3시간 이내, 기타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한다.


    보험회사 사고 접보 

    6하원칙 요령으로 사고일시, 장소, 원인, 차량번호, 소유자, 피해자 인적사항 및 수용인원, 피해물, 정비공장 등을 알려준다.


    사실 가입증명서 발급 

    가까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후 가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대인사고 발생시는 책임보험 영수증 및 검사증사본을 지참한다.


    보상처리 필요서류 

    ㆍ책임보험료 영수증 사본(대인사고)

    ㆍ지급청구서 (보험회사 양식)

    ㆍ인감증명서(보험회사 제출용)

    ㆍ자동차 검사증 사본

    ㆍ면허증 사본

  3.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1997.8.30 법률 제5408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交通事故를 일으킨 運轉者에 관한 刑事處罰등의 特例를 정함으로써 交通事故로 인한 被害의 신속한 회복을 促進하고 國民生活의 便益을 增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1. "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車와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2. "交通事故"라 함은 車의 交通으로 인하여 사람을 死傷하거나 物件을 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處罰의 特例) ①車의 運轉者가 交通事故로 인하여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5年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84.8.4, 1993.6.11, 1996.8.14> 

    ②車의 交通으로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와 道路交通法 第108條의 罪를 犯한 運轉者에 대하여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車의 運轉者가 第1項의 罪중 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重過失致傷罪를 犯하고 被害者를 救護하는 등 道路交通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逃走 하거나 被害者를 事故場所로부터 옮겨 遺棄하고 逃走한 경우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로 인하여 同罪를 犯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3.6.11, 1995.1.5, 1996.8.14> 

    1. 道路交通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信號機 또는 交通整理를 하는 警察公務員등의 信號나 通行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安全標識가 표시하는 指示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2. 道路交通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線을 침범하거나 同法 第57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橫斷·유턴 또는 後進한 경우 

    3. 道路交通法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速度를 每時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運轉한 경우 

    4. 道路交通法 第19條第1項·第20條 내지 第20條의3 또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5. 道路交通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건널목 通過方法을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6. 道路交通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橫斷步道에서의 步行者保護義務를 違反하여 運轉한 경우 

    7. 道路交通法 第40條第1項, 建設機械管理法 第26條 또는 道路交通法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運轉한 경우. 이 경우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運轉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運轉免許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거나 國際運轉免許證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道路交通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酒醉중에 運轉을 하거나 同法 第4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藥物의 영향으로 정상한 運轉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運轉한 경우 


    9. 道路交通法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步道가 設置된 道路의 步道를 侵犯하거나 同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步道橫斷方法에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10. 道路交通法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乘客의 墜落防止義務를 위반하여 運轉한 경우 


    第4條 (保險등에 加入된 경우의 特例) ①交通事故를 일으킨 車가 保險業法 第5條·第7條,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경우에는 第3條第2項 本文에 規定된 罪를 犯한 당해 車의 運轉者에 대하여 公訴을 提起할 수 없다. 다만, 第3條第2項 但書에 해당하는 경우나 保險契約 또는 共濟契約이 無效 또는 解止되거나 契約上의 免責規定등으로 인하여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의 保險金 또는 共濟金 支給義務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8.4, 1997.8.30> 

    ②第1項에서 "保險 또는 共濟"라 함은 交通事故의 경우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가 認可된 保險約款 또는 承認된 共濟約款에 의하여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과 被害者間의 損害賠償에 관한 合意 여부에 불구하고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에 갈음하여 被害者의 治療費에 관하여는 通常費用의 全額을, 기타의 損害에 관하여는 保險約款 또는 共濟約款에서 정한 支給基準金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支給하되, 종국적으로는 確定判決 기타 이에 준하는 債務名義上 被保險者 또는 共濟組合員의 交通事故로 인한 損害賠償金 全額을 補償하는 保險 또는 共濟를 말한다.<개정 1997.8.30> 

    ③第1項의 保險 또는 共濟에 加入된 事實은 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가 第2項의 趣旨를 記載한 書面에 의하여 證明되어야 한다. 


    第5條 (罰則) ①保險會社 또는 共濟組合의 事務를 처리하는 者가 第4條第3項의 書面을 虛僞로 작성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6.8.14> 

    ②第1項의 虛僞로 작성된 文書를 그 情을 알고 行使한 者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保險事業者 또는 共濟事業者가 정당한 事由없이 第4條第3項의 書面을 發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6.8.14> 


    第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理者·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부칙

    附則 <제3490호,1981.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 내지 第6條의 規定은 이 法 公布日로부터 6月이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전에 刑法 第268條의 罪를 犯한 諸車의 運轉者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도로교통법) <제3744호,1984.8.4> 

    第1條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諸車"를 "車"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第2條第9號"를 "第2條第13號"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第74條"를 "第108條"로, "第45條"를 "第50條"로 한다.

    4. 제3조제2항제2호중 "第11條의2"를 "第13條"로, "第47條의7"을 "第57條"로 한다.

    5. 제3조제2항제3호중 "第13條第1項·第2項 또는 第47條의6의 規定에"를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로 한다.

    6. 제3조제2항제4호중 "第17條"를 "第19條"로, "第18條"를 "第20條"로, "第47條의5"를 "第56條"로 한다.

    7. 제3조제2항제5호중 "第20條"를 "第21條"로 한다.

    8. 제3조제2항제6호중 "第44條"를 "第48條"로 한다.

    9. 제3조제2항제7호중 "第38條"를 "第40條"로, "第66條의2"를 "第80條"로 한다.

    10.제3조제2항제8호중 "第39條"를 "第41條"로, "第40條"를 "第42條"로 한다.

    ②내지 ④省略


    附則 <제4548호,1993.6.11> 

    이 法은 1993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도로교통법) <제4872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第2號중 "道路交通法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車線이 設置된 道路의 中央線을 侵犯하거나"를 "道路交通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線을 침범하거나"로, "廻轉"을 "유턴"으로 한다.

    第3條第2項第4號중 "第19條第1項·第20條 또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方法 또는 禁止에 違反하여"를 "第19條第1項·第20條 내지 第20條의3 또는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로 한다.

    第3條第2項第6號중 "第48條第3號"를 "第24條第1項"으로 한다.

    第3條第2項第7號중 "第40條"를 "第40條第1項"으로 한다.

    第3條第2項第10號중 "第48條第5號"를 "第35條第2項"으로 한다.

    ② 및 ③ 省略


    附則 <제5157호,1996.8.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1997.8.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1月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交通事故處理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중 "保險業法 第5條·第7條 또는 陸運振興法 第8條"를 "保險業法 第5條·第7條, 陸運振興法 第8條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第36條"로 하고, 同條第2項중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또는 陸運振興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를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나 陸運振興法 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共濟事業者"로 한다.

    ② 내지 ⑤省略

    第9條 省略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 가입 또는 합의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받아야만 하는 사고(사망, 인피도주, 특례 10개항으로 인한 치상사고)화 그렇지 않은 일반사고를 신속 저오학하게 구분, 처리하여 사고 관련자들이 일상 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요 10개 항목 사고 

    1. 신호ㆍ지시의 위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2. 중앙성 침범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3. 규정속도 위반 : 최고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4. 앞지르기 방법ㆍ금지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5. 철길건널목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 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7.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8. 음주ㆍ약물 복용 : 음주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9. 보도침범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10. 개문발차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4.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면허관리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 

    · 벌점 : 법규위반ㆍ사고 아기에 대하여 배점되는 점수 

    · 누산점수 :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무위반ㆍ무사고 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3년간관리 

    · 처분 벌점 :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항 목

     내  용

     비 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 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3년간 관리(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처분 벌점의 소멸(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ㆍ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ㆍ무사로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정지또는 취소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 처분 닙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ㆍ유공운전자의 

     표시 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 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

    처분 집행일수 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ㆍ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안코올농도 0.05%)

    ㆍ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ㆍ교통사고 야기 도주

    ㆍ단속 경찰관 등 폭행 (구속된 때)12건

     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항목



    벌점관리 

    교통법규 위반시의 벌점 항목 

    위반사항

     벌점(1점 1일)

    기타처분 

      면허증 갱신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갱신을 받지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110점

    형사 입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

     100점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90점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점

    (누산점수제외)

     

      속도위반(40km/h) 초과

     30점

     범칙금 부과

      통행구분 위반(중앙성 침범에 한함)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15점

    즉심 회부

      제한속도 위반 (20Km/h초과부터 40km/h 이하)

      앞지르기 금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점

     범칙금 부과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해 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ㆍ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 기준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시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사상자 구호 등) 불이행 

       지연 자진 신고 6점

     60점

     형사 입건

       시한 내 자진 신고 30점

     30점

       물적피해 사고 야기 후 도주

     15점


    참고

    지연 자진 신고 : 교통사고

    지연 자진 신고 : 교통사고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마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시한내 자진 신고 : 교통사고 즉시 (그때, 그 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수호하는 등의 조치즐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고 시한 이내에 자진 신고(자수)한 경우 

    신고 시한 : 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시에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신고를 하였다면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운전면허관리

    적성검사 수검 및 면허갱신 절차

    · 장소 : 본인이 편리한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한 :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 내까지

       -적성검사 구비서류(1종 면허)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반명홤판 컬러 사진 2매, 적성검사신청서, 병력신고서<수수료 : 신체검사료

         (5,000원), 영수필증(6,000원), 분담금)(5년 기준 3,000원, 7년 기준 4,200원)>

       -면허갱신 구비서류(2종 면허)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 사진 2매, 운점녀허 갱신 신청서<수수료 :영수필증(3,500원), 

         분 담금(7년 기준 4,200원)>

    · 미수검시 처벌(면허증 갱시기간의 경과에 따라)

       -범칙금 부과 : ㆍ6월 이하 기간 경과 : 50,000원

    ㆍ6월 초과 기간 경과 : 70,000원

       -운전면허의 취소 : 기한 경과 1년 이상시


    분실시 재교부 절차

    · 장소 : 본인이 편리한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방법 : 본인(또는 대리신청 가능)이 직접 분실 신고를 하고 재교부 신청(재교부시까지는 임시면허증을 교부 받은 후 20일 동안 운전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 수수료 : 3,500원(국내면허 연기시 1,000원 추가)


    국제운전면허 교부 절차

    · 장소 : 본인이 편리한 전국 면허시험장

    ·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신쳥방법 : 본인 및 대리신청

    · 구비서류 : 여권 사본(원본 지참 제시), 운전면허증 사본(원본 지참 제시), 컬러소명함판 사진 2매

    · 수수료 : 5,000원(국내면허 연기시 1,000원 추가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 

    범칙행위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원)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1.속도위반 (40km/h초과)

    100,000

    90,000

    60,000

     

     1-2. 속도위반 (20Km/h초과 부터40km/h 이하)

    70,000

    60,000

    40,000

    30,000

     2. 신호ㆍ지시위반

     3. 중앙선 침범ㆍ통행구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위반

     5. 앞지르기방법 위반

     6.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 금지장소에서의 앞지르기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봉해자 통행방해 포함)

     10. 승차인원 초과ㆍ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11. 어린이ㆍ맹인 등의 보호위반

     12.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 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 통행

     14.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5.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6.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17.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19. 직진ㆍ위회전차의 진행방해

     20.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1.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ㆍ일시 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22.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23. 주차금지 위반

     24. 정차ㆍ주차방법 위반

     25. 정차ㆍ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70,000

    60,000

    40,000

    30,000

     26. 적재제한 위반ㆍ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50,000

    40,000

    30,000

    20,000

     27. 안전운전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28. 노상시비ㆍ다툼등으로 차의 통행 방해행위

     29. 급발진ㆍ급가속ㆍ엔진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0.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31.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32.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횡단ㆍ유턴ㆍ후진

     34.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정차ㆍ주차금지 위반

     35. 고속도로 진입 위반

     36.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37.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38. 지정차로 통행위반ㆍ차로폭보다 넓은 차 통행

         금지

     39. 속도위반(20Km/h이하)

     40. 진로변경 방법 위반

     41. 급제동 금지위반

     42. 끼어들기 금지위반

     43. 서행의무 위반

     44. 일시정지 위반

     45. 방향전환ㆍ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46.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47. 승차자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48. 지방경찰청 고시 위반

     49.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 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

     50. 이륜자동차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1.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취위반 포함)

     52. 통행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53. 최저속도 위반

     54.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5.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56. 등화 점등ㆍ조작 불이행

     57. 고인물 등을 튀게하는 행위

     58. 짙은 선팅ㆍ불법부착장치자 운전

     59. 택시의 합승(장시간 주ㆍ정차하여 승객을 유치

         하는 경우에 한함)

     60.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운전자

     61. 교통안전교육 미필

     62. 적성검사기간 또는 면허증 갱신 기간경과

         ㆍ6월 이하

         ㆍ6월 초과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50,000
    70,000 

     63. 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위반

    30,000

    30,000

    30,000

    30,000

     64. 면허증 반납 불이행


    보행자 등  

     범칙행위

     범칙금액(원)

      1. 신호ㆍ지시위반

     30,000

      2. 차도보행ㆍ차도에서 차잡는 행위

      3. 육교 바로 밑ㆍ지하도 바로 위 부단횡단

      4.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

         -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로부터 던지는 행위 포함)

         -진행중인 차마에 뛰어타거나 매달리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5. 통행금지ㆍ제한위반

     20,000

      6. 육교 바로 밑ㆍ지하도 바로 위 외의 무단

      7.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8. 혼잡 완화조치 위반

     10,000

      9.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 위반

     10. 행렬 등의 차도 우측통행 위반 (지휘자 포함)



  5. 교통사고 판례

    차량에서 성폭행운전면허 취소 정당

    대구지법 행정1단독 이찬우 판사는 차량내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정모(33)씨가 경북지방 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서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이유없다"면서 기각했다.(2001.12.23)


    음주운전 택시 특수면허취소 정당

    여러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당시 운전했던 차종을 몰 수 있는 모든 면허는 함께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 (2001.11.7)


    호텔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호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01,2,13) 


    자전거를 타고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를 탄 상태는 재차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는 볼 수 없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1983.8.18)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 할 때는

    출입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개문 발차한 과실로 승객이 차에 오르다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과실인정된다.(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1981.9.29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그냥 돌아간 경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직업과 이름을 아려 주었다는 등의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본다.(대법원판결 1996.4.9)


    어린이 "괜찮다" 했어도 뺑소니 해당

    충돌사고후 어린이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2001.6.13)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 등록원부만을 교부하고 임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고운전자는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지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본다.(대법원판결 1996.8.20) 


    음주사고 몰랐어도 그냥 갔으면 뺑소니

    술에 만취해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00.4.4)


    명함만 주고 사고현장 벗어나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자에게 명함은 건넸으나 현장을 이탈, 휴대폰 연락도 닿지않고 적극적인 피해자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뺑소니(도주차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01.5.16)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37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우선 지급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②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국내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 제3조 (우선지급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외의 손해배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상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의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물손해의 경우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대물배상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①피해자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우선지급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제5조 (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 보험사업자 및 공제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와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시행일) 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10864호,1982.7.9> 

    이 영은 198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16>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7>생략

    <138>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39>내지 <205>생략


    부칙(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37호,19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7.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 질의응답

    운전면허증을 반납 안 해도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1점에 1일씩 정지처분을 받게 되며 

    또한 정지처분의 집행일자는 당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한 날로부터 개시되었으나 2001년 10월1일부터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운전면허증을 반잡하지 않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운전면허증회수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이용하여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이용하여 면허정지처분을 기피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운전면허정치 처분 대상자에 대해 14일간의 공고기간과 의견진술 기회등 최대 76일간의 행정절차를 거쳐 면허증을 회수하지 않고도 바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 후에도 운전을 하게 되면 해당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히아희 벌금을 받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소후 2년 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또 운전면허증 반납 불이행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증을 반환 받는 시기와 효력의 시작은? 

    정치처분집행이 종료되는 날 보관하였던 운전면허증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반환 요청시 운전면허증을 반환해 주며, 반환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으로 한다. 이 경우 운전며허정지 처분의 효력은 처분기간 만료일 24:00까지 유지된다.

    정지처분이 끝나는 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의 공무원 근무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처분의 효력은 원래의 처분기간만료일 24:00까지 유지된다.

    정지처분기간을 감경 받았을 때에는 정지처분감경에 따른 정지 처분기간 마지막 날의 공무원 근무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날이 감경기간을 초과한 경우 반환요구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1종대형, 1종보통, 2종원동기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사고 또는 법규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가지고 있는 면허가 모두 취소되는지?

    자동차운전면허는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통합운전면허와 같이 2종류 이상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 종류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운전면허도 모두 취소 또는 정지된다.

    다만 취소시 운전경력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


    범칙금 납부 과정과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 

    1. 통고처분 :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2.범치금 납부 :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10일이 경과하면 이후 20일까지2%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 : 경찰서장은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납부기간애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결 심판을 받도록 한다.


    4.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범칙금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이 40점이 되어 4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신호위반을 한 사람은 벌점 15점과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 40점으로 55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범칙금 미납에 따른 벌점도 누산점수에 산입 : 종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받은 40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고 정치처분만 집행했으나, 2001년 7월 24일 이후부터는 최종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회째 벌점부터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상습적으로 범칙금을 미납하였어도 미납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면허정지 처분만 받았지만, 이제는 미납 벌점에 따른 점수(2회까지는 주산점수에서 제외하고 3외째부터 산입)를 포함한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운전면허는 취소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별표16제1호)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었다. 다시 면허시럼에 응시하여야 하는지?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때는 바로 운전면허시럼에 응시할 경우 시럼과목은 1ㆍ종 보통면허는 적성검사와 도로주행시험, 그 밖의 면허는 적성검사와 기능시험을 치러야 한다.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는 어지서 발급 받아야 하나?

    운전경력증명서는 지방경찰청 면허시럼장에 비치된 운전면허 대장에 의해 발부된다.

    따라서 면허시험장 또는 각 경찰서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 주소 변경시 운전면허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사후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괜찮은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소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만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행정전산망과 경찰전산망이 연계되어 2000년 1월 1일 부터는 상기 규정이 폐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