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관련근거
신규채용자 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 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된다)에 대해서는 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당해년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는 당해 보수교육면제)
- 여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5조 및 시행규칙 제 58조
- 화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9조 및 시행규칙 제 53조
택시신규채용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택시운전자격증을 갖추고 택시업체에 취업중인 자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
교육접수: 인터넷 예약 :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seoulttc.or.kr)
- 접수마감시간
현장접수 : 교육전주 금요일 16시 등록마감
인터넷접수 : 교육전주 토요일 24시 등록마감
※ 인터넷 등록은 해당 기수에만 유효하며, 교육시작 당일 08:30분 까지 교육등록 접수확인증(인터넷 접수시 본인출력)과 택시운전자격증(또는 합격증)을 가지고 교통회관 2층 연수원 사무실로 오셔서 교육비를 수납하고 명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당일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내용
- 대시민 서비스 함양을 위한 실습교육(친절교육 등)
- 카드단말기 조작방법 등 실습위주 교육, 업무택시, 브랜드 콜택시 등 서울시 택시정책안내
- 직무관련 법규해설 및 교통안전 등 운송질서
버스신규채용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서울버스업체 취업자
교육접수: 교육당일(첫째날) 현장접수(08:00~08:30)
구비서류: 신분증, 교육실시의뢰서 원본(회사발급)
보수교육과정 대상자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견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마을버스 포함
교육대상
- 여객: 취업중인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화물: 기존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접수 : 인터넷 사전예약 :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seoulttc.or.kr)
※ 교육당일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교육등록접수증(인터넷 접수시 본인출력) 및 신분증
교육내용:
- 운송질서 및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 교통안전의식 고취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자세와 역할 등 인성교육
교육미필시 행정처분내용
화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5]
- 운수사업자에게 해당되는 행정처분 내용
| 사업일부정지 | 과징금 |
법인화물 | 10일 | 50만원 |
개별화물 | 50만원 |
용달화물 | 50만원 |
여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3,4], 동법 시행규칙 별표3
- 운수사업자에게 해당되는 행정처분 내용
| 사업일부정지 | 과징금 |
여객업종 | 1차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이상 90만원 |
운수종사자에게 해당되는 행정처분 내용
- 자격정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