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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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수료증 및 각종 서류 재발급 관련 사항

    A

    수료증 및 각종 서류 재발급 관련 사항


    ※ 재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증 재발급의 경우, 신규채용자교육 수료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2년이 경과하거나,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한 분은 신규채용자교육 수료증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 교육수료증 재발급은 방문 후 재발급이나 또는 FAX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 방문 후 재발급 : 신분증, 재발급 수수료(장 당 1,000원) 소지하시고 서울특별시교통연수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2층) 방문


    - FAX 재발급 : 신분증 사본에 재발급 받을 FAX번호, 희망하는 교육수료증 종류를 작성하여, 먼저 연수원에 FAX)02-415-2637로 발송해주시면 확인 후 접수된 순서대로 발송드립니다.





    ※ 이외의 각종 서류 재발급 관련 


    ○ 택시운전자격증,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전자격증 : 교통안전공단(성산동, 하계동) (☎ 1577-0990)


    ○ 가스안전교육수료증(LPG, CNG ): 한국가스안전공사(대치동) (☎ 02-3411-2081)


    ○ 운전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 교통안전공단(성산동, 하계동) (☎ 1577-0990)

  2. Q 택시취업절차

    A

     1단계

      운전정밀검사(교통안전공단 성산동, 하계동 ☎ 1577-0990)

     

     2단계

      택시운전자격시험 접수(교통안전공단 http://kotsa.or.kr ☎ 1577-0990)

     

     3단계

      자격시험실시

     

     4단계

      합격 발표 후 택시운전자격증 신청서 작성 및 합격증 수령

     

     5단계

      신규채용자 교육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6단계

      신규채용자 교육(월~화: 09시~18시 2일간)

    ▼ 

     7단계

      취  업


     

  3. Q 택시운전자격시험

    A

    교통안전공단(http://kotsa.or.kr ☎ 1577-0990)

  4. Q 운전정밀검사

    A

    검사주관처: 교통안전공단(http://kotsa.or.kr ☎ 대표번호 1577-0990)

    - 성산동: ☎ (02) 375-1271

    - 하계동: ☎ (02) 973-0586


  5. Q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증(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공통)취득 및 발급

    A

    교통안전공단(http://kotsa.or.kr ☎ 1577-0990)

  6. Q 운수종사자 교육대상 관련문의

    A

     운수종사자 교육관련근거

     신규채용자 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

    - 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된다)에 대해서는 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당해년도 신규채용자교육 이수자는 당해 보수교육면제) 

    - 여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5조 및 시행규칙 제 58조

    - 화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9조 및 시행규칙 제 53조


     택시신규채용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택시운전자격증을 갖추고 택시업체에 취업중인 자 

    -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

     교육접수: 인터넷 예약 :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seoulttc.or.kr)

    - 접수마감시간

      현장접수 : 교육전주 금요일 16시 등록마감

      인터넷접수 : 교육전주 토요일 24시 등록마감

      ※ 인터넷 등록은 해당 기수에만 유효하며, 교육시작 당일 08:30분 까지 교육등록 접수확인증(인터넷 접수시 본인출력)과 택시운전자격증(또는 합격증)을 가지고 교통회관 2층 연수원 사무실로 오셔서 교육비를 수납하고 명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당일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내용

    - 대시민 서비스 함양을 위한 실습교육(친절교육 등) 

    - 카드단말기 조작방법 등 실습위주 교육, 업무택시, 브랜드 콜택시 등 서울시 택시정책안내

    - 직무관련 법규해설 및 교통안전 등 운송질서


     버스신규채용자 교육과정

     교육대상: 서울버스업체 취업자

     교육접수: 교육당일(첫째날) 현장접수(08:00~08:30)

     구비서류: 신분증, 교육실시의뢰서 원본(회사발급)


     보수교육과정 대상자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견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마을버스 포함

     교육대상 

    - 여객: 취업중인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화물: 기존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접수 : 인터넷 사전예약 : 서울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www.seoulttc.or.kr)

     ※ 교육당일에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교육등록접수증(인터넷 접수시 본인출력) 및 신분증 

     교육내용:

    - 운송질서 및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 교통안전의식 고취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자세와 역할 등 인성교육


    교육미필시 행정처분내용

    화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5]

    - 운수사업자에게 해당되는 행정처분 내용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법인화물

     10일

     50만원

     개별화물

     50만원

     용달화물

     50만원


    여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3,4], 동법 시행규칙 별표3

    - 운수사업자에게 해당되는 행정처분 내용

     

     사업일부정지

    과징금 

     여객업종

    1차 5일, 2차 10일, 3차 이상 15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이상 90만원


    운수종사자에게 해당되는 행정처분 내용

    - 자격정지 5일


  7. Q 집합교육을 100%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A

    결강한 시간 및 과목이 있을 경우, 차후 결강하신 일차 및 시간에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하셔야 교육이 수료됩니다.

    - 월요일(1일차) 결강 후 화요일(2일차) 교육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결강한 날짜에 해당되는 교육 일정에 맞추어서 당일 교육시작 전 연수원사무실로 오셔서 교육 재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비용없음) 

    - 결강한 당해년도 교육일정에서만 재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 도중 개인적인 일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8. Q 교육등록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연수원 홈페이지 내 '교육등록확인증출력' 누르고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선택' 누르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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