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근거
여객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
여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5조, 시행규칙 제58조
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8.9.>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응급처치의 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 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14.12.31.>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합회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7.29., 2014.12.31., 2017.2.28., 2018.6.22.>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이수"의 확인 도장을 찍어 운수종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7.2.28.>
⑧ 삭제 <2017.2.28.>
[별표 4의3]<개정 2017.2.28>운수종사자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제58조 제2항 관련)
1. 교육의 종류 등
구분 | 교육대상자 | 교육시간 | 주기 |
---|---|---|---|
신규교육 |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16 | |
보수교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4 | 격년 |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매년 |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8 | 수시 | |
수시교육 | 국제행사등에 대비한 서비스 및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 4 | 필요시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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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2.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 규칙 제49조제3항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6. 해당 연도의 신구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법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2. 교육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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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나.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라. 응급처치 방법
마.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
화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9조, 시행규칙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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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화물운수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53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관할관청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수사업자에게 교육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익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7.1.6.,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 교육방법 및 절차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7.1.6.>
[전문개정 2010.12.29.]
신규채용자 과정
과정 개요
- 교육대상 : 신규 취업운전자
- 대상업종 : 택시 . 버스
- 교육기간 : 택시 2일 16시간, 버스 2일 16시간
과정목표
- 대시민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 자세 확립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의식 배양
- 신규 채용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업부 지식 습득
- 공익운수종사자로서 갖추어야할 소양 및 직업 의식 고취
운영방침
- 교통환경 및 교육수요 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교과운영으로 교육의 내실 도모
- 경력자 재취업 증가를 고려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직업의식 확립을 위한 가치교육 중점 실시
- 신규 채용자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실무위주의 교육운영
- 교양안전 및 법규, 자동차 정비.점검 등 직무 교과목은 질의응답 위주 운영
- 실습위주의 친절교육 실시 - 차내 부가설비 (택시 : 카드 결제기 / 영수증 발급기, 버스 : 교통카드 / BMS 단말기 등)
-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시간 내실운영
- 버스 교육인증 시험 문제 최신화 및 유형의 다양화
보수교육 과정
과정 개요
- 교육대상 : 여객·화물 계열 운수종사자
- 대상업종 : 여객 -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마을버스
- 교육시간 : 4시간
과정 목표
-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자세 확립
- 사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배양
- 안전운전 역량 강화를 통한 교통안전 문화 구축
-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업종별 특화교육 강화
운영방침
- 업종별로 특화된 맞춤형 교과목 편성
- 연도별, 과정별, 교육내용의 연계 강화
- 업종별 비수기를 고려하여 조합.협회별 교육일정 편성
- 교육참여 방법의 다양화 : 일요일 교육, 오후 교육 실시
- 일요일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회수 편성
- 법인택시 보수교육 시 수요가 집중하는 월요일은 오전 · 오후 교육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