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자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법령위반자교육 : 예약제(사전접수)

  • 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입교시간 : 교육당일 08:00~08:30(오전)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 육 비 : 시부담
    관련법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버스 법령위반자교육 : 예약제(사전접수)

  • 대상 : 중상 이상 사고 발생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81점 이상인 자, 불친절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DTG 분석결과 반기 3회 이상 “위험운전자”로 분류된 자
  • 입교시간 : 교육당일 08:00~08:30(오전)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 육 비 : 30,000원(자부담)

화물 법령위반자교육:예약제(사전접수)

  • 대상 : 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중상이상사고및벌점81점이상인 사람
  • 입교시간 : 교육당일 08:00~08:30(오전)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 육 비 : 시부담